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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커피집도 망하는데 의사는 망하면 안되냐?

by 펄스펙티브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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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집은 망할 수 있는데, 의사는 왜 망하면 안되냐" 

 

놀랍게도 대학병원 교수님이 직접 이 말을 공감한다고 하며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 친척분이

"의사는 왜 망하면 안되냐, 커피집도 고깃집도 다들 망하는데. 똑같이 투자해서 가게 차려서 장사하는건데 말이야"

라고 본인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치 못한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의사들 사이에서 '참의사' 라고 불리는 분; 의학적, 개념적으로 아주 훌륭하시고, 환자와 가까이 하고 걱정하며 진료도 오랜 시간 보시던 교수님이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답이 잘 보이지 않는 환자를 볼때면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월급을 받으시며 지내시다 보니 의사도 실제로 망한다는 것을 모르실 수도, 경영을 직접 하지 않다보니 재정에 대한 것도, 대학병원 보험심사팀의 보호를 받다보니 고소나 삭감을 혼자서 처리해야하는 경우도 적은 어찌보면 의사들 중에서 가장 걱정 없는 상황에 있다보니 저런 탁상공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됨과 동시에 원로 의사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출처 : 이크에크 53화 탁상공론 - 영월

 

 


 

   그래서 의사가 망하면 안되나요?

의사가 망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료업이 피랑 속성이 다르다.

 

커피집을 연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프렌차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5000원 정도 선이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커피 사장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더 싸게 팔수도, 더 비싸게 팔수도 있다. 판매가격은 박리다매, 고급화 등의 전략에 맞추어 원두 원가 및 얼음, 전기세, 인건비등을 결정하고,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다. 프렌차이즈 커피와 달리 박리다매를 노리는 메X커피 등의 싼 커피집을 보면 알 수 있다. 원두 가격낮게, 인건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커피의 케이스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수요-공급의 법칙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1) 경쟁의 순수성

 재화가 완전히 동질적이고, 독점이 불가할 정도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여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

(2) 시장의 완전성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의 수급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어야


이런 전제조건이 만족할 때, 수요-공급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

 

● 병원이랑 커피집은 뭐가 다른가요? 

1. 공급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고나면 병원에 진료비를 내고 오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의료재화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실제 진료 본 내역에 비해 극히 일부의 본인 일부 부담금만을 지불한 것이다.

 

의료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이나 핸드폰 파손 보험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다가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을 의료서비스로 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전체 돈을 지불한 이후 보험사로부터 직접 돌려 받는 구조이지만 의료는 병원이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커피에 비교하자면 평소 커피를 먹기 위해 '커피보험공단'에 꾸준하게 '커피보험금(커피세)'를 내던 손님이 커피를 먹고 싶을때 언제든 방문하여 5000원 짜리 커피를 2000원에 사먹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손님은 커피 맛을 보고 퀄리티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커피보험공단에서 관리해주니 믿음이 가기도 하고, 원할 때 언제든 커피를 먹어도 비용이 적게 들어 장점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30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커피집은 가격을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되고 원두의 퀄리티를 높일 이유가 없어진다. 사용하는 원두의 퀄리티를 마음대로 올린 다음 4000원을 청구한다고 해도, 적절한 레시피에 따라 만들지 않았다고 심사 당하여 커피 값을 못받을 수도 있다. 

 

다시, 의료이야기로 돌아오자만 병원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으며, 더 나은 의료를 시행하려 해도(미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항암제 등) 나라에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진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삭감을 당해 원가도 보존 못할 수 있다. 환자가 자기 돈 써서 진료 받고 싶어도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임의비급여진료라고 하여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의료수가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다. 병원에서 3000원 들여 진료를 봤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2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두었어서, 2000원만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원가대로 준다는 것이다. 즉, 진료를 보면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2.  의료 수요, 의료 공급은 변동이 가능하다 

1) 피부 미용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하면서 예전과 환자들의 기준치가 달라졌다. 흉지고 곪지만 않으면 된다는 과거 세대들과는 달리 흉도 지지 않아야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즉 치료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높다고 본다. 

2) 감기 

우리나라 병원은 너무 쉽게 방문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감기 기운이 약간 있으면 선제적으로 병원에 온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에 약까지 줘야하는, 양심을 접어야 하는 일들이 태반사 이다. 하지만 이때 어떤 의사가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기침약 등등 모든 약을 다 줬고 환자의 치료 기간은 차이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편감이 덜해지니 양심을 버린 의사를 명의라고 부르고, 그 병원만 계속 가게 된다. 환자는 항생제 내성, 스테로이드 과다로인한 부작용 등이 있음에도 현재는 인지가 불가능한 추후의 문제임으로 신경을 안쓰게 된다. 

즉, 환자는 의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약을 주지 않는 양심 있는 의사는 손님이 줄고, 판매실적도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3) 과잉 검사 및 치료 

최근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처벌이 과도하게 심화되면서 의사들은 진단적 검사를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속이 조금만 쓰려도 내시경을 권유하고, 가슴이 조금 아파도 CT 촬영을 권유한다. 로컬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해온 판독과 영상이 있더라도 대학병원에서는 재차 검사 촬영을 권유한다.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기 보다는 (정말 검사 처방자에게는 한푼도 안떨어진다..) 방어 진료를 하는 것이다. 

 

즉 환자와 의사, 의사에 대한 가혹한 기준, 환자들의 올라간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 의사 수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나면 의료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소아 환자에 비해 소아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소아과 의사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소아과 업을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일까?

 

예전에 훨씬 아이가 많던 시절에도 충분히 있던 소아과 의사는 벌써 다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업을 하지 않는 것일까?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31314
출처 :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statistics_supply&wr_id=31

 

 1980년 대에 비해 분명히 의사 수는 늘어났고, 1980년 1401만5000명 이던 청소년 인구 (9~24세)가

 2021년에 830만6000명까지 줄어 들었는데, 소아과의 붕괴는 의사 수가 부족한게 문제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면 수요-공급 법칙대로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는 의료업 특성상 의사들이 자동으로 유입되지 않는다. 낙수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시가 있다. 

 

출처 : 프레시안_최형락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45%만이 현직에서 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자료지만,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면허 보유 간호사 수는 19.69명으로 OECD 평균인 13.60명에 비해 1.5배 많으며,인구 10만명 당 신규 간호사 수도 43.09명으로 OECD 평균(35.7명)에 비해 1.2배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 1,000명 당 임상 활동 간호사는 6.8명에 불과했다. 임상 활동 간호사 OECD 평균은 8.88명에 비해 부족한 숫자라고 한다. 즉, OECD 평균 19.69명 중 8.88명 인데 우리나라19.69명 중에서 6.8명만, 34%만 임상 활동중이라는 것이다. 

 

일이 없어서 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간호사들도 간호사 한명 당 보는 환자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 일과 시간표가 타이트 하다. 말 그대로 3D 직종에 가깝다. 간호사들이 페이가 줄어들까봐 강도 높은 노동을 견뎌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카르텔인건가?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은 적어도 지속가능성을 중요시 생각해야한다. 병원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다.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남겨야 한다. 리모델링 하고 환자들에게 신뢰가 가는 병원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삭감 및 의료분쟁 리스크에 대한 비용도 마련해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은 의료업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고 심지어는 적자를 보니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부수적인 식당, 장례식장등을 통해 돈을 벌어야만 한다. 만약 나보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돈 적게 준다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불평불만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속시끄러운 병원따위 접고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것이다.

 

병원이 돈이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와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중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악마화 프레임에 대해 했던 말이다.

"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의인화해서 봐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략)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단 자체를 악마화 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중략) 중요한 국가인 기구인 도구를 악마화 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사람 솎아내고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

 

이제껏 선배의사들 중에서 부끄러운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지금 교수님들은 정말 희생정신과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버텨온 분들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첨단 의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집단을 하나의 '의사'라고 묶어 집단화 하여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다. 우리나라는 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스스로 솎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더욱 의사들은 서로를 감싸고 쉴드쳐주는 악랄한 집단으로 보이는 것 같아 슬프다. (의사들도 자정작용이 굉장히 필요하고 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군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간호사라면, 교사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경상도사람이라면, 전라도 사람이라면 파렴치한 나쁜 사람과 같은 집단으로 묶여 욕먹는다면 속상하지 않겠는가?

 

의사본질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 해주고, 심지어 우리나라 의사는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어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집단이다. 악마 프레임이 씌워진 의사와 피해의식 가득한 환자가 가득한 사회가 된다면 의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 의료적 최적의 선택을 제시하기보다 책임을 피하기 급급해지게 될 것이다.

 

" 글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요즘 병원가면 자주 들을 말이다. 최근 독감치료제 주사를 맞고 치료제의 부작용인 환각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독감 자체로 인한 증상인지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법적으로’ 의사의 잘못이 되어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5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신생아 뇌손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연 분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배상하라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판결을 보게 되면 의사들이 치료를 선택해주기 보다는 모든 선택을 환자에게 설명만 해주고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맡기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환자들은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을 앞에 두고 모든 의료지식을 벼락치기로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판단하여 최선의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즉,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 것이다. 

 

 

서지훈 한국정경신문

●정리

우리나라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올리버쌤 유튜브 참고) 전문의가 발에 체이고 대학병원 진료도 응급실로 들어가면 바로 볼수 있고, 외래 대기를 해도 1-2주 안에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OECD 따위랑 비교하지 마라. 

 

1등이 자꾸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전교 1등이 5등급 친구 공부법 보고 따라가야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의사 윤리관에 있어서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생명이 먼저고, 애살이 넘치는 존경스러운 의사선생님들이 많다. 작은 이득을 위해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자꾸 상처를 주고 법적 분쟁을 통해 피말리게 한다면, 언젠간 장롱 면허 또는 피부미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멀리 뻔히 보이는 미래를 등한시하고,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745&cid=43667&categoryId=43667

2. https://blog.naver.com/sonhunmin5/223023642939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17801

4. http://kpenews.com/View.aspx?No=6742

5. 지식의 칼  https://www.youtube.com/watch?v=P0hd3mhdiRc&t=204s

6. 올리버쌤 https://www.youtube.com/watch?v=8KVoR0XhyYo&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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